- 정의: 2개 이상의 학부(과)내에서 편성한 교육과정을 융복합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세부 융합교육과정을 편성하고 해당 마이크로전공에서 개설한 전공교과목 12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 신청시기: 매학기 학적변동 기간(2학년 1학기 개시 전 ~ 4학년 1학기 개시 전)
- 신청대상: 전교생
- 신청방법: 학생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
- 졸업증명서 기재: 주전공 졸업요건이 충족되고 마이크로전공을 이수하였을 경우 학위증서에 기재함
- 관련 근거: 학칙 제51조(졸업과 학위) ③항, 학사규정 제17조의5(마이크로전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