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근거
- 교육 분야 안전 종합대책(2014.11.교육부)
- 교원자격검정령(대통령령 제26710호, 2015.12.15.) 별표1 및 부칙 제2조
- 시행일 : 2016년 3월 1일
- 개정내용: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 받을 것.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대상
교육대학원 : 재적생 중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재학생, 휴학생, 수료자)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기준설정
교원양성기관장이 실시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1차, 2차에 참여하여 통과 후"교육이수증"(별첨)을 제출한 자를 1회로 인정.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진행 과정
가.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장소 도착 후 실습참여 등록 → "교육이수증" 및 Manikin face shields 수령 → "교육이수증"인적사항을 기재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 응급구조사 심폐소생술 실습 실시 → 통과된 학생은"교육이수증"응급구조사 접수 → 응급구조사 교육이수증 발급 교직운영팀 제출 → 교원자격무시험검정 반영
8. 교원양성과정 별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일정(학사공지 참조)
유의사항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시작 10분전까지 입실완료. 특강 시작 후 입실 불가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은 일정 및 조 편성표 변경 불가능함.
- 실습 진행 시 조별 응급구조사가 배정되어 출석체크 후 실습 진행함.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차는 1차 이수자만 가능하면 만약 1차 미 이수자가 2차에 참여할 경우 실습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미실시 자는 교원자격증 취득이 불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