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칙
- 제 1 조
본회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원우회라 칭한다.(이하 "본회"라 함) - 제 2 조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본 대학원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회원의 지도적 인격과 독창적 능력을 함양하여 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3 조
본회의 사무소는 본 대학원내에 둔다 - 제 4 조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회원 상호간의 친목 활동
2. 연구활동 및 학술강연회 개최
3. 도서 및 간행물의 출판(원우회보)
4. 본 대학원 발전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원
- 제 5 조
본회의 회원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석사학위 과정 재적중인 자
2. 연구과정에 재적중인 자
단, 본 대학원 교수 및 졸업생은 본회 명예회원이 될 수 있다. - 제 6 조
본회 회원은 회장단, 대의원에 대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 - 제 7 조
본회의 회원은 본회 소정의 회비를 납부해야 하며 모든 집회 및 연구활동에 참여 할 의무가 있다. - 제 8 조
본회 회원은 자기 전문별 연구활동을 위한 단계를 조직하고 가입할 수 있다.
단, 단체조직은 사전에 본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명예회원도 이에 참여할 수 있다.
제 3 장 회의 및 조직
- 제 9 조
본회의 의결기관으로서 대의원회를 두며 집행기관으로서 임원회를 둔다. - 제 10 조
대의원회는 각 전공학과별로 1명으로 구성한다. - 제 11 조
대의원회의 임기는 1넌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제 12 조
대의원회의 소집은 다음에 의한다.
1. 정기대의원회는 매 학기초에 회장이 소집한다.
2. 임시 대의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 5분의 1이상이 목적을 명시하고 소집을 요구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 - 제 13 조
대의원회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 로 의결된다. (동수일 때 회장이 결정함) - 제 14 조
대의원회의 기능
1. 사업계획 심의
2. 예산의 심의와 결산의 인준
3. 회장단 선거
4. 회칙의 개정
5. 기타 중요사항의 결정 - 제 15 조
임원회는 회장이 필요시 소집한다. - 제 16 조
임원회는 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 17 조 임원회의 기능
1. 대의원회의 결의사항 집행
2. 사업보고서의 결산서의 작성
3. 사업계획안과 예산안의 작성
4. 회칙 개정안의 제출
5. 대의원회의 부의할 의안의 작성
6. 기타 본회의 제반 업무 집행
7. 정기 총회시 발언권과 의결권 - 제 18 조
임원회는 전조의 회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부서를 둔다.
1. 감사
2. 총무부
3. 섭외부
4. 연구부
5. 친목부
6. 재정부
제 4 장 임원
- 제 19 조
본회의 임원
1. 회장 1명 : 3-4학기 재학생 중에서 선출한다.(8월 중 입후보시 2-3학기)
2. 부회장 2명 : 1명은 3-4학기 재학생 중에서 선출하며, 1명은 1-2학기 재학생 중에서 선출한다.
3. 제 18조의 감사와 부장 및 차장을 각 1명씩 두되 감사와 부장은 1-2학기에서 1명, 차장은 1-2학기 재학생 중에서 회장단이 위촉한다. - 제 20 조
본회의 고문과 지도위원 약간명을 두며 임원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단이 추대한다.
단, 본 대학원장은 당연히 고문이 된다. - 제 21 조
본회의 고문 및 지도위원, 명예위원은 본회의 모든 집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 22 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제 23 조
임원의 의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괄하고 대의원회 및 임원회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감사는 재정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며 정기총회에서 보고한다.
4. 총무부장(차장)은 서기와 서무에 관한 사항 및 타부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관 장한다.
5. 섭외부장(차장)은 대외 선전 교섭 및 원회활동 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6. 연구부장(차장)은 학술연구 활동 및 출판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7. 친목부장(차장)은 회원 상호간의 친목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8. 재정부장(차장)은 본회 재무일체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 5 장 재정
- 제 24 조
본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에 의한다.
1. 회원의 정기회비 및 신입생회비와 특별회비
2. 본 대학원의 보조금
3. 유지 및 독지가의 찬조금
4. 기타 - 제 25 조
정기회비와 신입생 입회비 및 특별회비는 대의원회에서 결정한다. - 제 26 조
정기회비와 신입생 입회비는 지정학기 등록시 납부금과 함께 납부한다. - 제 27 조
정기회비는 원우회 사업에 한하여 집행한다. - 제 28 조
특별회비는 별도의 내규에 의하여 시행한다. - 제 29 조
본회의 회계 연도는 본 대학원 회계연도에 준한다.
제 6 장 선거
- 제 30 조
회장단의 선거는 8월 중에 대의원총회에서 실시한다. - 제 31 조
회장단의 선거는 1주일 전에 공고하고 마감일 까지 입후보 등록을 하여야 한다. - 제 32 조
입후보자는 대의원총회에서 10분 이내의 소견발표를 할 수 있다. - 제 33 조
회장단의 당선결정은 비밀투표에 의하여 각 전공별 각 학기당 1명의 대표가 투 표권을 가지며 3분의 2출석으로 하여 최고 득표자로 한다. - 제 34 조
8월 중에 당선된 차기 원우회장의 임기는 겨울학기 개강일로부터 시작된다. - 제 35 조
회장단 선거관리위원은 대의원 중에서 2인을 추천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 제 36 조
회장단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가까운 개강 학기에 보궐선거를 실시하며 임기 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7 장 부칙
- 제 37 조
본 회칙의 개정은 임원회의 제안 및 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제안으로 발의되며, 출석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제 38 조
졸업준비에 따른 예산은 원우회 사업계획에 포함된다. - 제 39 조
전 학년 회장단은 자동적으로 졸업준비 위원이 된다. - 제 40 조
회원은 직장의 이동 및 주소의 변경이 있을 시는, 지체없이 본 대학원 또는 원우 회 총무에게 전화 또는 서신으로 연락하여야 한다. - 제 41 조
본회 회칙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 - 제 42 조
본회의 회칙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01년 8월 10일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