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안내
- 일반 휴학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매 학기 등록기간에, 입대휴학을 하고자하는 사람은 입영일 7일 이전에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금을 납부하고 등록기간 경과 후에 임신, 출산, 육아, 질병, 취업 등의 특별휴학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출석수업 이전에 전공주임 교수를 거쳐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휴학할 수 있다.
- 휴학원서(소정양식)
- 증빙서류(질병일 때에는 의사진단서, 입대휴학 시에는 입영명령서사본이나 군복무 확인서, 그 밖의 증빙서류)
- 서약서(소정양식)
- 휴학원을 제출하고 입영한 학생이 귀향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귀향일로부터 7일이내에 반드시 대학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 휴학기간은 통산하여 4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병역의무수행으로 인한 특별휴학은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복학안내
- 복학원은 매 학기 복학기간 내에 전공주임교수를 거쳐 대학원에서 제출하고,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군복학자는 해당 학기 복학기간에 복학하여야 한다. 수업일수 4분의 1선 이내에 전역예정인자는 전역예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복학기간 내에 복학할 수 있다.
- 복학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 복학원서(소정양식)
- 군복학자는 주민등록초본(병적사항 기재)
- 등록후 복학자는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자퇴안내
- 자퇴를 원하는 사람은 전공주임교수를 거쳐 자퇴원을 제출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자퇴원(소정양식)
- 등록금 반환 요청서(해당자에 한함)
- 통장 사본
* 양식 : 커뮤니티-양식함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