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의 종류
본 대학원의 장학금은 특별장학금과 일반장학금으로 구분한다.
특별장학금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학기간 동안 등록금의 40%를 감면한다.
- 현직교원(초·중등학교, 특수학교,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에 의하여 인가된 유치원)
- 교육행정기관의 장학사(관), 연구사(관)
- 대학(전문대학 포함)의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 <삭제 2007.3.1>
특별장학금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학기간 동안 등록금의 30%를 감면한다.(현직교원을 제외한 교원 자격증 소지자)
- 중등학교 정교사(2급)이상 자격증소지자
- 초등학교 정교사(2급)이상 자격증소지자
- 유치원 정교사(2급)이상 자격증소지자
- 특수학교 정교사(2급)이상 자격증소지자
특별장학금 : 본 대학교 재직 교직원(법인사무처 및 각 부속병원 포함) 및 교직원의 배우자와 미혼자녀에 해당하는 자는 재학기간 동안 등록금의 50%를 감면한다.
일반장학금 : 재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본 대학원에 배정된장학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1종(등록금 전액), 2종(등록금의 50%), 3종(등록금의 30%)으로 구분하여 지급하되, 배정기준은 대학원장이 정한다.
- 본 대학원 당해 연도 원우회 간부(회장 1인, 부회장 2인, 총무 1인)
-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자로 전공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특별장학금의 신청
- 특별장학금 수혜대상자는 반드시 매학기 개시 1개월 전 (1학기-1월31일, 2학기-7월 31일)까지 신청 월 1일 이후 (1학기는 1월1일, 2학기는 7월1일) 발행된 재직증명서와 기타 본 대학원이 요구하는 서류를 첨부 하여 본인이 특별 장학금 신청서(소정양식)를 본 교학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 매학기 개시 1개월 전까지 특별장학금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 신입생의 특별장학금 신청은 입학전형서류로 대체하고, 본 대학교 재직 교직원(법인사무처 및 각 병원 포함) 및 교직원의 배우자와 미혼자녀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일 이내에 수혜 대상자 본인이 관련 재직교직원과 연명으로 신청서를 본 교학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급대상자 확정
특별장학금 수혜 대상자와 일반장학금 지급대상자로 추천된 자는 대학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장학금 지급대상자로 확정한다.
※ (내부시행)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미제출자는 장학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급시기 및 방법
특별장학금은 등록금 고지서 발급시 감액하고, 일반장학금은 등록후 환불을 원칙으로 하며, 학생증계좌를 통하여 입금한다.
지급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 휴학자(군입대자 포함)
- 학칙을 위반하거나 학사행정에 지장을 주는 자
- 본 대학원장이 지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자
- 조교장학금 이외의 다른 장학금 수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