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번호
- 226875
2025학년도 2학기 교육봉사활동 학점신청 안내
- 작성일
- 2025.10.16
- 수정일
- 2025.10.16
- 작성자
- 교육대학원관리자
- 조회수
- 231
1. 교육봉사활동 운영 지침
가. 적용 대상 :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로서 조선대학교 교원양성과정(교원자격취득)이수자
나. 이수시간 및 학점인정 : 60시간 이상, 교과목명(교육봉사활동) 2학점 PASS 성적 부여
※ 식사시간을 제외한 60시간을 반드시 이수해야 함
다. 교육봉사활동 실시가능기관
1)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고등학기술학교, 산업체 부설 중.고등학교
2) 지역아동센터(단, 시.군.구청장이 발행한 ‘아동복지시설 신고증’사본 첨부)
※1),2) 이외 기관에서 실시하고자 할 경우 교육봉사활동 계획서에 담당자(교육대학원 교학팀) 승인 후 교육봉사활동 실시
라. 교육봉사활동이란 : 교육대학원생이 가진 재능을 유.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적인 방법으로 봉사하는 것
※ 단순 노무 및 사무보조는 교육봉사활동 이수로 인정하지 않음
※ 야간자율학습 감독, 등하교지도, 장애아복지시설 자원봉사 등은 교육봉사활동으로 인정불가
※ 교육실습(학교현장실습) 해당학교에서 실습기간중 시행하는 교육봉사는 인정하지 않음
2. 교육봉사활동 학점인정 신청기간 및 장소
가. 신청기간 : 2026. 1. 5.(월) ∼ 2026. 1. 9.(금)
나. 접수처 : 교육대학원 교학팀(사범대학 3층 3118호)
다. 신청서류 : 교육봉사활동 일지 *일지는 교육대학원 교학팀에서 수령
(교육봉사활동 동의서, 교육봉사활동 확인서, 교육봉사활동일지,
교육봉사활동 학점인정신청서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함)
(*) 신청서류 제출 시 ‘교육봉사활동학점인정신청서’에 전공주임교수 날인(도장)을 득하여 제출
3. 기타 유의사항
가. 교육봉사활동 일지 작성 중 활동시간 수정 시 해당 활동 기관 담당자에게 수정한 부분마다 확인(날인) 받아야 함
나. 활동내용 작성 시 야간자율학습 감독, 등하교지도, 급식지도, 놀이, 교구정리 등의 내용은 작성 불가
다. 일지 제출 시 '교육봉사활동학점인정신청서'에 전공주임교수 날인(도장)을 득하여 제출
라. 일지의 경우 교육봉사 시작 전 반드시 교학팀 방문해서 수령 후 교육봉사 실시(별도의 양식 발송 불가)
마. 교육봉사는 1일 최대 8시간까지 인정 가능
바. 성인대상 교육은 교육봉사 인정 불가(ex. 노인 문예교실)
사. 학교현장실습 중 실습학교에서 실시하는 교육봉사는 인정 불가
아. 교육봉사활동으로 인해서 금전적인 대가(급료)를 받는 등의 행위 금지
문의사항: 교육대학원 교학팀 교육봉사 담당자 062-230-6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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