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제42조(수강신청 기준학점) / 학사규정 제28조 제2항
- 학기당 수강신청 기준학점은 17~19학점으로 한다. 다만, 졸업이수학점이 140학점 이상인 학과, 자유전공학부, 교직이수예정 학생은 17학점~21학점으로 한다.
- 시간제 등록생은 매 학기 12학점, 연간 24학점(계절학기 포함)을 초과할 수 없다.
- 조기졸업을 신청한 학생은 수강신청기준학점 이외에 3학점을 초과 이수할 수 있다.
수강신청 기준학점
구 분 | 수강신청기준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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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이수 120∼130학점 학부(과) | 17~19학점까지, 다만 4학년 1학기는 12∼19학점, 4학년 2학기는 6∼19학점 |
졸업이수 140학점 학부(과) 및 공학인증관련학부(과), 자유전공학부, 교직과정이수예정자 | 17~21학점까지, 다만 4학년 1학기는 12∼21학점, 4학년 2학기는 6∼21학점 |
졸업이수 150학점 이상 학부(과) | 17~21학점까지, 다만 4학년 (1∼2학기) 19∼21학점, 5학년 1학기는 5∼21학점, 5학년 2학기 5∼19학점 |
★ 의과대학(간호학과 제외), 치과대학, 약학대학의 수강신청 학점은 총장이 따로 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