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신청 정정 및 취소(학사규정 제32조)
수강신청 정정 및 취소 : 수강 신청한 내용을 변경 및 삭제하거나, 폐강된 과목에 수강신청한다.
정정/취소기간 : 학기 개시 후 통상 1주일 이내 실시
유의사항
- 폐강과목은 홈페이지 → 학사안내 → 「학사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
- 수강신청 정정으로 기준학점 미달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함
- 수강신청 정정 완료 후 개인별 시간표를 출력하여 반드시 확인
- 수강신청한 교과목은 정정 및 취소기간의 만료로 확정되며, 임의로 변경 불가
- 졸업대상자의 경우에는 졸업에 지장이 없도록 수강과목 취소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함
- 수강과목 취소 확정 후 개인별 시간표를 출력하여 수강내역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TIP. 수강신청 기준학점 미달시
- 1) 해당학기 장학생 선발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 2) 전과 신청 자격 미달 사유가 되고,
- 3) 학기별 수료증 발급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