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평가(학사규정 제38조, 수업평가 시행 세칙)
수업평가 목적
- 수업에 대한 수요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수업평가를 시행 한다.
수업평가 대상
- 모든 개설 교과목(산업체현장, 사회봉사 과목, 교육실습, 군사학, 교수자가 4명 이상의 팀티칭 과목, 수강인원 10명 미만 강좌, PASS/FAIL 강좌는 제외)
수업평가 시기 및 방법
- 1차 수업평가 : 매 학기 중간고사 이후 약 2주간 실시
- 2차 수업평가 : 매 학기 기말고사 실시 1주 전부터 성적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종료 시까지 약 4주간 실시
- 1차 수업평가는 사이버캠퍼스(LMS), 2차 수업평가는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실시
- 2차 수업평가 미실시 학생은 성적열람기간의 최초일로부터 5일간 해당 교과목의 성적 열람을 제한함
수업평가 공통문항 및 개별문항
- 공통항목 15개와 개별문항 2개(5개 분야에 각각 2개, 외국어분야는 3개)로 구성.
- 객관적이고 성실한 수업평가는 강의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 수업평가 결과는 성적평가가 끝난 후 전체적인 평가 결과만 열람가능하며, 평가하는 학생의 익명성은 어떠한 경우라도 철저히 보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