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학
재입학은 제적된 학생이 일정기간 경과 후에 신청하여 다시 학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 록 하는 제도이며, 재입학 신청은 매 학기 정해진 기간에 접수해야 하며 공지사항 및 해 당 단과대학 교학팀에 문의해야 합니다.
재입학 신청
- 재입학은 유급 및 성적경고로 인하여 제적된 학생들은 제적당시 학기로부터 2개 학기 가 경과되야 재입학 신청이 가능하며 자퇴, 미등록, 휴학경과제적자의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유급으로 제적된 학생의 재입학은 한 차례로 한정합니다.
- 학칙 위반으로 징계 제적된 학생은 제적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어야 재입학 신청이 가 능합니다.
- 재입학 여석은 매 학기마다 산출하며, 이러한 여석 범위 내에서 재입학 허가를 할 수 있다.
재입학 선발 기준
- 정해진 여석을 초과하여 신청한 경우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선발한다.
- 고학년(제적 당시 학년 기준)
- 성적 우수자
- 연장자
재입학 신청 서류 및 접수
- 재입학 원서, 성적증명서, 학적부를 해당 단과대학 교학팀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