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휴학
- 매 학기 개시 전 정해진 기간 내에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
- 학기가 시작한 이후에는 단과대학 교학팀을 방문하여 휴학원 제출
- 수업일수 1/4선 이후에는 아래의 사유를 포함하여 4주 이상 등교할 수 없을 시(증빙 첨부) 소속 대학장 허가를 받아 휴학가능(수업일수 3/4선 이내만 가능)
- 4주 이상의 진단서를 제출 한 경우(종합병원)
- 어학연수를 가는 경우 (관련 서류 제출)
- 재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의 경우 입학한 학기에는 휴학 불가능.
다만, 군입대 혹은 질병으로 인한 경우에 한하여 휴학 가능
일반휴학 횟수
- 휴학은 1회 신청에 휴학 가능한 학기 수는 2개 학기이며, 총 4회(2023학년도부터 4회로 변경됨) 신청 가능합니다.
일반복학
- 휴학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복학하여야 하며 정해진 기간 내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
- 학기가 시작한 이후에는 1/4선 이전까지만 복학이 가능하며, 해당 단과대학 교학팀을 방문하여 복학원 제출
- 학기제 복학을 원하는 경우 해당 단과대학 교학팀을 방문하여 복학원 제출.
군휴학
- 입대일자 4주(28일)전 휴학원 및 입영통지서를 지참하여 해당 단과대학 교학팀에 제출.
- 군휴학 후 귀향조치를 받았을 경우 관련 통지서를 지참하여 해당 단과대학 교학팀을 방 문하여 군휴학 취소처리 하여야 함
- 군복무 중 하사임관을 하는 경우에는 임관일자가 나온 복무확인서를 해당 단과대학 교 학팀에 제출하여 복학일정을 변경해야 하며, 군 휴학은 최대 5년까지 가능함.
군복학
- 제대일로부터 1년(2학기 이내)이내에 복학해야 함.
- 전역증 혹은 주민등록초본(병적사항 기재)을 지참하여 해당 단과대학 교학팀에 복학원 과 같이 제출
- 수업일수 1/4선 이내에 전역이 예정된 학생은 전역예정증명서를 제출하여 복학이 가능 함.
특별휴학
- 임신.출산.육아, 창업, 질병 및 사고로 휴학을 원할 경우 해당 단과대학 교학팀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