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학칙 제38조, 학사규정 제47조)
출석수
- 수업 출석률이 매 학기 총 수업시간수의 4분의 3에 미달한 경우에는 기말시험, 재시험,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성적은 F(0점) 처리된다.
공결처리 기간
- 학생은 공결사유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담당교과목 교원에게 출석인정요청서를 제출하여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인정사유 | 인정 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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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결 등 |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치료(입원, 통원 등), 격리조치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는 전염병 | 총 수업시수의 1/4 이내 인정 | |
여학생의 생리로 인한 사유 (월 1일에 한함, 학기당 4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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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 병역법에 의한 동원소집 또는 병역판정검사(의무복무기간 제외) | 해당 기간 | |
*실습 등 | 학술답사, 견학, 수학여행, 교육실습, 현장실습 등 | 해당 기간 | |
경조사 | 결혼 | 본인 | 5일 |
자녀 | 1일 | ||
출산 | 본인 | 20일 | |
배우자 | 10일 | ||
사망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일 |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 3일 |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3일 |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1일 | ||
* 경조사 기간 중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및 개교기념일은 그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함 | |||
재직자 | 미래사회융합대학 등 재직자로 입학한 재학생 중 취업자 공무출장 및 특별근무 (과목당 총 6시간 이내. 과제물 제출 필수) |
해당 기간 | |
*체육특기자 | 체육특기자 출석인정 및 시험대체에 관한 운영 세칙에 따름 | 관련 세칙에 따름 | |
졸업예정자 | 졸업예정자로서 국가 또는 기업체의 채용시험에 응시 | 해당 기간 | |
기타 | 총장이 인정하는 각종 학내‧외 공식 행사 참가 | 해당 기간 |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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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출석인정 기간은 총 수업시수의 1/3을 초과할 수 없음
- *는 해당기간 인정
- 병결 중 생리 공결은 월 1일 출석인정 요청한 요일 교과목만 인정 됨
- 출석부(전산으로 출련된 명단)에 본인의 이름이 없는 경우에는 수강신청이 되지 않은 경우이니 출석부 등재여부를 반드시 확인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