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이수제란? 근거 : 학칙 제8조(수업일수 및 수업방법) 제3항, 학사규정 제51조의2(집중이수제), 집중이수제 운영 세칙 정의 : 교과목별 학점당 이수시간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에 따라 수업일수를 단축하여 운영하는 집중수업 집중이수 운영강좌 : 학기별 소속 학과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