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학점교류
학술교류협정이 체결된 타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을 본교 전공학점 또는 교양학점 등으로 인정받는 것을 의미한다.
선발 및 허가
- 국내대학 학점교류 관련 공지는 매학기 초 학사공지에 공지하며, 기간 내에 해당 단과 대학 교학팀을 방문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한다.
수강자격
- 이수한 학기의 성적 평균평점이 BO(3.0) 이상인 학생으로 학기당 평균 17학점 이상 이 수하고 한학기 이상 수료(예정)한 학생이어야 한다.
- 졸업 마지막 학기의 학생의 경우 졸업사정 등으로 인하여 신청을 제한합니다.
수강신청 학점
- 국내교류의 경우 수강신청 학점은 우리대학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신청해야 한다.
- 계절학기의 경우는 학기당 6학점까지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