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및 전공자율선택제
학적변동 기간인 1월초와 7월초 정해진 기간에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전과여석과 학과(부)별 승인기준에 충족해야만 승인 받을 수 있다
전과/전공자율선택제
- 입학 당시 선택한 전공이 적성에 맞지 않을 경우, 전과(입학정원의 40%), 잔공자율선택제(입학정원의 30%) 이내에서 다른 학부(과)로 소속을 변경하는 제도로, 전공자율선택제는 2학년, 전과는 3학년~4학년으로 전과할 수 있다.
- 전과(전공자율선택제)를 희망하는 학생은 2학년 1학기 개시 전부터 4학년 1학기 개시 전 정해진 기간에 신청. 단, 자유전공학부생은 전공배정 후 2학년 2학기 개시 전에 신청할 수 있다.
- 전과를 신청하는 학생들의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자격은 신청 시 이수한 총 학점을 이 수학기로 나누어 평균 17학점 이상을 취득한 학생이어야 한다.
- 전과를 할 수 없는 경우
- 특기자전형, 법과대학과 경상대학 특별장학생, 군사학과 군장학생으로 입학한 학생.
- 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 군사학과, 작업치료학과로 희망하는 경우
- 외국인 특별생의 경우 정해진 절차를 거쳐 재학 중 1회에 한정하여 전과를 허가할 수 있다
- 전과생은 전입대학 학부(과)의 당초 입학생 기준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예) 2015학년도 3학년 1학기에 전과한 경우 전과한 학부(과) 2014학년도 2학년에 있는 전공필수와, 2013학년도 1학년에 있는 전공필수 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 전과(부)한 학생은 공통 교양필수 과목은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전입한 학부(과)에서 지정한 교양필수 과목은 학점 수와 관계없이 그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 전과는 재학 중 2번(전공자율선택제 1회, 전과 1회) 허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