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학기 운영(학칙 제7조 제3항, 학사규정 제51조)
개설시기
- 계절학기 수업은 1학기는 하계방학 중, 2학기는 동계방학 중에 실시할 수 있다.
개설과목
- 개설과목은 전공필수 및 교양필수 과목을 원칙으로 한다.
-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교양선택, 교직과목, 자유선택과목, 특별강의 과목 등을 개설할 수 있다.
수강신청
- 수강신청은 9학점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시간제 등록생의 경우 재수강에 한정하여 수강신청 학점 범위 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
- 수강신청 대상자는 본교와 국내외학점교류 대학의 재학생으로 하며, 정해진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휴학생 수강신청 불가)
수업운영
- 수업일수는 3주(1학점 당 수업시수는 15시간)로 하며, 총 수업시간 수의 4분의 3이상 출석하여야 성적을 취득 할 수 있다
- 계절학기에서 취득한 성적은 학년과 졸업학점으로만 인정하고 성적경고, 장학생 선발 등에는 반영하지 않는다
- 성적평가는 정규학기와 동일하다
계절학기 수강절차
개설과목, 학점, 강의시간표, 수강신청 일정, 등록방법 등을 학기말에 학사공지에 안내 → 계절학기 공고문 확인 → 계절학기 수강신청 → 등록 → 폐강강좌 학사공지에 안내 → 폐강강좌 확인 후 재 수강신청 → 수업진행 → 성적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