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수강(학사규정 제35조)
재수강 요건
재수강은 동일과목(과목명과 과목번호가 동일한 경우)과 대체과목으로 지정된 경우에 한정하여 성적등급이 C+이하인 경우 재수강을 신청할 수 있다.
(특별학점 인정에 따른 재수강 처리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함)
※ 변경 규정은 2020학년도 2학기에 취득한 성적부터 적용되며 2020학년도 2학기 이전 취득성적은 변경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2020학년도 1학기까지 취득한 성적이 B0이하인 경우 재수강 가능)
재수강 성적 취득
이수한 교과목에 대하여 재수강할 수 있으며 재수강 교과목의 성적은 처음 취득한 성적을 삭제하고 최종성적으로 등재된다. 다만, 재수강으로 취득한 교과목의 성적은 최대 A0학점까지만 인정한다. (특별학점 인정에 따른 재수강 처리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함)
유의사항
- 교양필수과목의 재수강은 여석에 한하여 해당 학과 분반에서만 수강 신청할 수 있다.
- 2009학년도 교양과목 명칭이 변경된 과목은 아래와 같으며 변경된 과목으로 재수강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2009학년도 이전에 변경된 과목은 수강신청 홈페이지(/user/sukang) → [수강신청] → [대체과목 조회]에서 변경된 과목을 확인하여야 한다.(과목번호가 동일하며 과목명칭만 변경된 경우는 동일과목으로 간주하며, 대체과목 조회가 안 될 경우 연도별 학과별 교육과정을 참고한다.)
- 교양영어 -> 대학영어
- 삶과글 -> 사고와표현1, 사고와표현2(“삶과글”이수자가 재수강을 할 경우에는 변경된 2개의 과목 중 1개의 과목만 이수하여도 재수강으로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