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번호
- 151426
일반편입생 전적대학 학점인정, 수강신청 안내
- 작성일
- 2022.02.18
- 수정일
- 2022.02.18
- 작성자
- 최성옥
- 조회수
- 12565
편입생 전적대학 학점인정, 수강신청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해당 내용은 편입학 모집요강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 전적대학 취득학점 인정
가. 2022학년도 편입학생의 전적 대학 취득 학점은 다음과 같이 인정함
구 분 |
인 정 학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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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학점 체제 |
68학점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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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학점 체제 |
70학점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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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학점 체제 |
70학점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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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학점 체제 |
4학기 이수대상자 |
80학점 이내 |
3학년으로 편입한 건축학과(5년제) 학생 |
64학점 이내 |
나. 교양과정은 전적 대학에서 취득한 교양학점과 관계없이 그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함
다. 전적 대학 전공과정(복수전공, 부전공포함)에서 취득한 교과목 중 편입학한 학부(과)의 전공 교과목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
최소 전공이수학점의 30%이내에서 C이상의 성적을 취득한 교과목(학점이 같거나 높아야 함)에 한하여 학부(과)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전공과목으로 인정하되, 전적 대학 취득 인정학점에 추가로 가산하지 않음
=> 전적대학 취득학점 중, 전공학점 인정 : 학과 사무실로 성적증명서 제출 및 문의
* 수강신청
가. 수강신청은 반드시 소속 학부(과)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야 하며, 개설된 교과목 중에서 한 학기 동안 수강하고자 하는 교과목을 결정함
나. 인터넷이 가능한 컴퓨터를 이용하여 우리 대학 홈페이지(www.chosun.ac.kr)의 ‘학생종합정보시스템’에서 본인이 수강 신청해야 함
학사운영팀에서 조선대학교 홈페이지 --> 학사공지에 게시한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과정 이수
편입생은 편입학 인정학점을 포함하여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이수해야 함.
다만,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 진입자는 공학교육인증 사정 기준에 따라 잔여이수학기(4학기)를 초과할 수도 있음
(일반편입생)
1) 교양과정 : 졸업에 필요한 교양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봄
2) 전공과정 : 학칙과 학사규정에서 정한 전공학점(전적대학 성적 중 전공학점으로 인정받은 학점 포함)을 이수해야 함
3) 전공필수 : 편입학 학년도 교육과정의 1, 2, 3학년에 개설된 전공필수 교과목과 4학년 당해 학년도에 편성된 전공필수 교과목은 재학기간 중 반드시 이수해야 함. 다만, 소속 학부(과)에서 따로 정한 전공과정 이수원칙이 있을 경우 그 원칙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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