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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번호
- 167478
2023-2학기 취득성적포기 제도 시행 안내
- 작성일
- 2023.09.19
- 수정일
- 2023.09.19
- 작성자
- 학사운영팀
- 조회수
- 294
2023-2학기 취득성적포기 제도 시행 안내
2023학년도 2학기 취득성적포기제도를 아래와 같이 시행함을 안내하오니 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과목 : 교육과정의 개편으로 과목이 폐지(대체과목 없음)되어 재수강이 불가능한 교과목 중 성적등급이 C+이하인 교과목
* 대체과목유무 조회 : http://wing.chosun.ac.kr/toinb/ch_stu/sue1008wr.html
* 전공과목은 학과실로 문의
2. 신청대상 : 4학년 재학생에 한함 (건축학전공 5년제의 경우, 5학년 재학생에 한함) * 의,치,약대 제외(간호학과는 신청가능) / 학위취득유예생은 제외
★ 주의: 취득성적포기 확정 후 취소불가 (졸업학점에 영향이 있는지 확인 후 신청해야함)
3. 신청기간 : 2023.10.04.(수) 10:00 ~ 10.18.(수) 17:00
4. 신청방법 :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
* 전산 오류등으로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이 불가한 경우, 포기대상 과목 여부 확인 후 학사운영팀으로 신청서 제출(양식: 첨부파일)
5. 문의 : 230-6065(학사운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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