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번호
- 214373
2024학년도 2학기 조기취업자의 출석특례 신청 안내
- 작성일
- 2024.08.20
- 수정일
- 2024.09.12
- 작성자
- 학사팀
- 조회수
- 2324
2024학년도 2학기 조기취업자의 출석특례 신청 안내
1. 신청자격 : 졸업예정자(졸업 최종학기 해당자 중 졸업예정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 중 취업한 자
* 채용을 조건으로 연수과정인자, 해외취업자, 창(사)업자 포함
2. 인정기간 : 졸업예정학기 중 실제 취업한 기간
* 출석 인정 기간은 실제 재직 기간이며, 공무원 합격 후 임용 전까지의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되지 않음
* 조기취업자 출석특례에 관한 운영지침 제2조 단서에 의해 취업 또는 합격 후 연수 기간 출석 인정 가능
3. 절차
◦ 1차 서류 제출
- 기간 : 2024. 9. 19.(목) ~ 2024. 12. 9.(월) 17:00 기간 중 취업시점
- 취업시점에 각 강의담당교원에게 취업사실 통보 및 출석대체 지도 확인서에 확인 받음
- 출석대체 지도 확인서 및 출석특례 인정 신청서 원본은 소속 학과(부)에 제출하고 사본은 각 강의담당교원에게 제출
- 출석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강의담당교원과 상담 후 실제 출석수업에 준하는 학습활동이 될 수 있는 과제 등을 진행해야 함
* 1차 제출 서류
구분 |
증빙서류 |
||
취업자(해외취업자 포함) |
취업합격자 중 연수(교육)대상 |
창(사)업자 |
|
1차 제출 |
① 출석대체 지도 확인서 ② 출석특례 인정신청서 ③ 재직증명서(근무기간 명시) ④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4대 보험 가입내역서) ⑤ 졸업예정증명서 |
① 출석대체 지도 확인서 ② 출석특례 인정 신청서 ③ 합격통지서 ④ 직무교육연수 확인서류 ⑤ 졸업예정증명서 |
① 출석대체 지도 확인서 ② 출석특례 인정 신청서 ③ 졸업예정증명서 ④사업자등록증 |
◦ 2차 서류 제출
- 기간 : 2024. 12. 10(화) ~ 2024. 12. 13.(금) 17:00
- 기말고사 전 강의담당교원에게 과제물 및 증빙서류 제출 후 기말고사 응시
* 2차 제출 서류
구분 |
증빙서류 |
||
취업자(해외취업자 포함) |
취업합격자 중 연수(교육)대상 |
창(사)업자 |
|
2차 제출 |
① 재직증명서(근무기간 명시)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4대 보험 가입내역서) |
① 직무교육연수 확인서류 |
① 사업자등록증 |
* 기말고사에 반드시 응시하여야 하나, 부득이하게 응시가 불가한 학생에 대하여 추가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 1차 서류, 2차 서류 모두 제출 하여야 인정받을 수 있음
* 단, 수업일수 3/4 이후 조기취업자는 1차 서류만으로도 인정할 수 있음
* 2024학년도 2학기 수업일수 3/4선 : 2024. 11. 26.(화)
4. 기타사항
◦ 사이버 강좌 및 현장실습(사회봉사 포함) 과목은 본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 학기 중 퇴직시에는 학과(부)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수업에 출석하여야 함
◦ 학기 중 퇴직을 보고받은 학과(부)장은 퇴직사실을 강의담당교수에게 알려야 함
◦ 공무원 합격증은 재직증명서로 인정되지 않음
◦ 교학팀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담당 교원에게 개별적으로 재직증명서나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인정 불가
(추후 문제 발생 시 담당교원과 학생 책임)
5. 문의
◦ 학사운영팀 담당자 : 062-230-6062
◦ 단과대학 교학팀
글로벌인문대학 |
230-6903 |
자연과학·공공보건안전대학 |
230-6072(상담,언어,경찰), 6602 6985 |
법사회대학 |
230-6703, 6761 |
경상대학 |
230-6802, 6803 |
공과대학 |
230-7007, 7073 |
IT융합대학 |
230-6037, 6038 |
사범대학 |
230-7302, 7303 |
의과대학 |
230-6334, 6396 |
치과대학 |
230-6866, 6868 |
약학대학 |
230-6363 |
미술체육대학 |
230-7401 |
체육대학 |
230-7802 |
기초교육대학 |
230-6192, 6178 |
미래사회융합대학 |
230-7969, 608-58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