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번호
- 223977
2025학년도 2학기 창업휴학제 신청 절차 안내(창업휴학제 운영 세칙 개정에 따른 안내)
- 작성일
- 2025.07.03
- 수정일
- 2025.07.03
- 작성자
- 창업성장지원팀
- 조회수
- 214
○ 절차
1. 자격 확인 => 붙임1. 이수증 샘플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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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지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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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확인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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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확인 후 이수증 발급 |
2. 신청 => 붙임2. 창업준비휴학 신청 서류 샘플, 창업휴학 신청 서류 샘플
학생 |
=> |
단과대학 |
=> |
학사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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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과대학에 신청(이수증, 신청서류 제출) - 신규 신청 기한: 1/4선 까지 - 연장 신청 기한: 학적변동기간 내 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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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및 연장신청)검토 후 승인 및 취소 결과를 학사팀에 공문 발송(창업성장지원팀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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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및 취소 처리 |
○ 창업휴학제 중간보고(휴학자 의무사항, 창업휴학제 매 학기 말, 학생이 단과대학에 제출)
- 주의: 창업(준비)실적보고서는 학생이 창업휴학제 신청할 때 제출하며,
휴학 기간 동안 매 학기 말에도 동일한 양식에 그 학기의 새로운 실적 내용을 작성하여 다시 제출해야 함.
이는 한 학기 동안의 성과를 확인하기 위해 받는 것임.
학생 |
=> |
단과대학 |
=> |
창업지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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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준비)실적보고서, 구비서류 단과대학에 제출 - 1학기 제출 기한: ~5. 31.까지(5월 마지막 주) - 2학기 제출 기한: ~11. 30.까지(11월 마지막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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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준비)실적보고서, 구비서류 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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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점검 실시 |
○ 현장점검 실시(창업지원단) => 붙임3. 현장점검 보고서 샘플
창업지원단 |
=> |
단과대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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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휴학제 현장점검 실시 - 대상: 1년단위 창업휴학자 현장점검 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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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점검 보고서 검토 후, 창업휴학 유지·연장 여부 결정 부적격 시, 휴학 거부 할 수 있음. - 단과대학은 창업 휴학이 거부된 학생에게 다음 학기 일반휴학 또는 복학 절차를 안내 - 해당 학생은 휴학원 또는 복학원을 학기 개시 전 정해진 기간에 단과대학으로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