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번호
- 228803
📢[공지] 2026-1학기 창업휴학제 신청 안내
- 작성일
- 2026.01.02
- 수정일
- 2026.01.02
- 작성자
- 창업성장지원팀
- 조회수
- 173
우리 대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창업 활동을 장려하고 학업 단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창업휴학제를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창업휴학제 신청을 희망하는 학생은 반드시 「창업휴학제 운영 세칙」을 숙지하신 후, 아래 절차에 따라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 대상 및 자격
가. 기본 요건(공통): 창업지원단에서 ‘신청 자격 확인’ 절차를 거쳐 [이수증]을 발급받은 자
나. 세부 자격 요건 (세칙 제5조)
1) 창업준비휴학
가) 2개 학기(단, 편입학생은 1개 학기) 이상 수료한 학생
나) 창업 교과목 2과목(4학점) 이상 이수 또는 3개월 이상 창업동아리 활동 참여
다) 불인정 창업업종(유흥주점 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
2) 창업휴학
가) 위 '창업준비휴학'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생
나) 사업자등록증 상 본인 또는 공동명의 대표자로 등재된 학생
다) 신청일 기준 창업일이 1개월 이상 경과된 학생
2. 신청 기간
가. 연장 신청: 2026. 1. 2.(금) ~ 1. 15.(목) [학적변동기간 내 신청]
나. 신규 신청: ~ 2026. 3. 27.(금) 까지(예정) [수업일수 1/4선 이내]
3. 신청 방법 및 접수처
가. 접수처: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교학팀)
나. 신청 절차
1) 자격 확인 (학생 → 창업지원단): 자격 요건 충족 여부 확인 및 [이수증] 수령
2) 서류 제출 (학생 → 소속 단과대학): 이수증 및 아래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단과대학 교학팀 방문 접수
3) 승인 처리 (단과대학 → 학사팀): 단과대학 심사 및 승인 후 최종 휴학 처리
4. 제출 서류 (필독)
※ 규정 제7조 및 제10조에 의거, 아래 서류를 모두 구비하여야 접수가 가능합니다.
가. 공통 구비 서류 (모든 신청자)
1) 창업휴학 신청 자격 이수증 (창업지원단 발급)
2) 개인정보수집·활용동의서
3) 성적증명서 및 학적부 사본 (학생 직접 발급)
나. 신청 유형별 추가 제출 서류
1) [신규] 창업준비휴학: 창업계획서, 기타 증빙서류 일체
2) [신규] 창업휴학: 창업실적보고서, 사업자등록증(또는 법인등기부등본), 기타 증빙서류 일체
3) [연장] 창업휴학: (연장 계획이 반영된) 창업계획서, 창업실적보고서(휴학기간 중 실적)
5. 창업휴학자 의무사항
※ 창업휴학 승인자는 휴학 기간 동안 성과 점검을 위해 다음 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 하며, 미이행 시 휴학이 취소되거나 추후 신청이 거부될 수 있음
가. 중간보고 (창업실적보고서 제출)
1) 제출 기한: 2026. 5. 29.(금) 까지 (1학기 말)
2) 제출처: 소속 단과대학 교학팀
3) 유의사항: 신청 시 제출했던 서류와 별도로, 해당 학기 동안 수행한 실적 내용을 작성하여 기한 내 제출해야 함
나. 현장점검
1) 대상: 1년(2개 학기) 단위 창업휴학 신청자
2) 내용: 창업지원단 현장점검 결과에 따라 소속 단과대학에서 휴학 유지 여부 결정
6. 문의처
가. 자격 확인용 이수증 발급: 창업지원단 창업성장지원팀 (062-230-7986)
나. 서류 접수 및 승인: 소속 단과대학 교학팀
다. 학사 처리: 교무처 학사팀 (062-230-6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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