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번호
- 171335
2024학년도 편입생 전적대학 학점인정 신청 및 수강신청 안내
- 작성일
- 2024.02.14
- 수정일
- 2024.02.15
- 작성자
- 학사팀
- 조회수
- 5079
2024학년도 편입생 전적대학 학점인정 신청 및 수강신청 안내
2024학년도 편입생의 전적대학 학점인정 신청에 관한 사항을 안내합니다.
<전적대학 취득학점 인정(관련규정 붙임파일 참조)>
가. 2024학년도 편입학생의 전적대학 취득 학점
구 분 |
120~130학점체제의 경우 |
140학점체제의 경우 |
150학점체제의 경우 |
160학점체제의 경우 |
비 고 |
6학기 이수대상자 |
34학점 이내 |
35학점 이내 |
38학점 이내 |
40학점 이내 |
2학년으로 편입한 외국인 학생, |
- |
- |
- |
64학점 이내 |
3학년으로 편입한 건축학부 건축학전공(5년제) 학생 |
|
4학기 이수대상자 |
68학점 이내 |
70학점 이내 |
70학점 이내 |
80학점 이내 |
3학년으로 편입한 학생 |
나. 교양과정은 전적 대학에서 취득한 교양학점과 관계없이 그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함
다. 전적 대학 전공과정에서 취득한 교과목 중 편입학한 학과의 전공 교과목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
최소 전공이수학점의 30%이내에서 C0이상의 성적을 취득한 교과목만 학부(과)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
단, 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학점이 본 대학교에 개설된 교과목의 학점보다 낮을 경우 인정할 수 없다.
라. 폅입학 합격 및 등록 후 학과사무실로 전적대학 성적증명서 즉시 제출
<수강신청>
가. 수강신청은 반드시 소속 학부(과)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야 하며, 개설된 교과목 중에서 한 학기 동안 수강하고자 하는 교과목을 결정함
나. 인터넷이 가능한 컴퓨터를 이용하여 우리 대학 홈페이지(www.chosun.ac.kr)의 ‘학생종합정보시스템’에서 본인이 수강 신청해야 함
<교육과정 이수>
- 편입생은 편입학 인정학점을 포함하여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이수해야 함.
-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 진입자는 공학교육인증 사정 기준에 따라 잔여이수학기(4학기)를 초과할 수도 있음
(일반편입생)
1) 교양과정 : 졸업에 필요한 교양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봄
2) 전공과정 : 학칙과 학사규정에서 정한 전공학점(전적대학 성적 중 전공학점으로 인정받은 학점 포함)을 이수해야 함
3) 전공필수 : 편입학 학년도 교육과정의 1, 2, 3학년에 개설된 전공필수 교과목과 4학년 당해 학년도에 편성된 전공필수 교과목은 재학기간 중 반드시 이수해야 함. 다만, 소속 학부(과)에서 따로 정한 전공과정 이수원칙이 있을 경우 그 원칙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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