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번호
- 229438
2026학년도 편입생 전적대학 학점인정 및 수강 안내
- 작성일
- 2026.02.09
- 수정일
- 2026.02.26
- 작성자
- 학사팀
- 조회수
- 3925
2026학년도 편입생 전적대학 학점인정 신청 및 수강 안내
<전적대학 취득학점 인정>
가. 2026학년도 편입학생의 전적대학 취득 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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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학기 |
120~130학점체제의 경우 |
140학점체제의 경우 |
150학점체제의 경우 |
160학점체제의 경우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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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학기 이수대상자 |
34학점 이내 |
35학점 이내 |
38학점 이내 |
40학점 이내 |
2학년으로 편입한 외국인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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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학점 이내 |
3학년으로 편입한 건축학부 건축학전공(5년제)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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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학기 이수대상자 |
68학점 이내 |
70학점 이내 |
70학점 이내 |
80학점 이내 |
3학년으로 편입한 학생 |
나. 교양과정은 전적 대학에서 취득한 교양학점과 관계없이 그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함
다. 전적 대학 전공과정에서 취득한 교과목 중 편입학한 학과의 전공 교과목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
최소 전공이수학점의 30%이내에서 C0이상의 성적을 취득한 교과목만 학부(과)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
단, 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학점이 본 대학교에 개설된 교과목의 학점보다 낮을 경우 인정할 수 없다.
ex) 교양학점인정 : 전적대학에서 70학점 이수한 성적을 제출할 경우 130학점 체제 학과는 68학점까지 교양으로 인정
ex) 전공학점인정 : 전공 60학점 이수 학과의 경우 18학점까지만 전공학점으로 인정
ex) 인정학점 : 교양인정학점 68학점 중 전공으로 12학점 인정받은 경우 = 교양 56학점, 전공 12학점 인정 처리 됨
라. 편입학 합격 및 등록 후 학과사무실로 전적대학 성적증명서 즉시 제출 (2월 20일 (금) 까지 제출 필수)
※ 편입학당시 기재한 전적대학 성적증명서만 제출
※ 국가평생교육진흥원(학점은행제)은 성적점수가 안나오므로 인증기관의 성적증명서 보완제출
<수강신청>
가. 수강신청은 반드시 소속 학부(과)의 지도를 받아야 함
나. 수강신청 사이트에서 기간 내 본인이 수강 신청해야 함
<교육과정 이수>
가. 편입생은 편입학 인정학점을 포함하여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이수해야 함.
나.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건축공학과, 광기술공학과, 산업공학과) 진입자는 공학교육인증 사정 기준에 따라 잔여이수학기를 초과할 수도 있음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 관련 문의 : 230-7901)
(일반편입생)
1) 교양과정 : 졸업에 필요한 교양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봄
2) 전공과정 : 학칙과 학사규정에서 정한 전공학점(전적대학 성적 중 전공학점으로 인정받은 학점 포함)을 이수해야 함
3) 전공필수 : 2026학년도 편입학생은 2026년 교육과정에 편성된 전공필수 교과목을 반드시 이수해야 함. 다만, 소속 학부(과)에서 따로 정한 전공과정 이수원칙이 있을 경우 그 원칙에 따름
<학번부여(3월 3일 부터 확인 가능) 및 학생시스템 로그인 방법>
<단과대학 교학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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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인문대학 |
230-6903 |
의과대학 |
230-6396, 63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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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과학.공공보건안전대학 |
230-6602, 6604 230-6072(상담, 언어, 경찰) |
약학대학 |
230-63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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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회대학 |
230-6703, 6761 |
치과대학 |
230-6866, 68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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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학관 230-7007 2공학관 230-70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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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 230-7802 체육 230-7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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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802, 6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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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37, 6038 |
사범대학 |
230-7303, 7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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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사회융합대학 |
230-79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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