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4차산업혁명 대비 융복합 교육과정 기반 구축을 통한 활성화
- 융합교육과정 이수 인증을 통한 창의융합인재 양성
CSU나노인증제
1) 관련근거
- (학칙) 제51조(졸업과 학위) ③항
- (학사규정) 제87조의5(CSU나노인증)
2) CSU나노인증
- (정의) 창의융합역량 배양을 위한 융합교육 기반 졸업인증제도
- (신청시기) 매학기 학적변동 기간
- (신청 대상) 전교생
- (신청 방법) 학생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청
- (편성) 3개 학부(과) 이상 융합 교육과정 30학점 이내 편성
- (인증 기준) 인증 분야 참여학부(과) 중 3개 학부(과) 이상에서 교차 개설한 전공교과목 9학점 이상 이수
- (인증 분야 선정) 융복합교육과정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한 선정
- (인증표기 서류) 이수확인서, 학위증명서, 학적부